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6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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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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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