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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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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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