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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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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