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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주행거리 이력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교통사고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보험 미가입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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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