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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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2)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을 도모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안 제4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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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