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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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진료수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각의 요양급여나 보험급여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나 진료수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은 별도의 수립절차나 심의기구가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임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역시 진료수가기준 수립이나 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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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