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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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함)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수가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실제 진료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그 환자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험회사등이 보유한 기존의 심사자료를 전문심사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의 자료수집 범위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수집 대상 또한 의료기관으로 제한됨으로써 심사제도 전반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시에 사용했던 자료 수집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2017. 02. 14.)으로 자동차보험의 자료수집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료수가의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근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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