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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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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