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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4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등에서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나.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다.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려는 경우 유통 전 안전검사등을 받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라.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제작자등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35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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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