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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5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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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