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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3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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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