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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안 제51조) 나.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ㆍ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1조의3) 라.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5)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사.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및 제76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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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