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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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거짓ㆍ과장 광고에 속아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딜러)의 협박, 위력 행사 등에 의해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자동차를 강매당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짓ㆍ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6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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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