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거짓ㆍ과장 광고에 속아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딜러)의 협박, 위력 행사 등에 의해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자동차를 강매당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짓ㆍ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69조의4 신설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