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76만대에 달하고 특히 사고발생 시 피해가 큰 승합ㆍ화물차는 약 42.1%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점검 명령 대상 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 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도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노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검사 대상을 확대함(안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라. 자동차 노상검사에 따르는 비용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토록 함(안 제73조의2제4항 신설). 마. 시ㆍ군ㆍ구청장이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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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