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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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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