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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13년에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국가의 입양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입양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나.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안 제1조). 다.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입양이 성립된 이후 다시 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가족이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 원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3조제5항).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안 제15조). 차.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안 제1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기관이 양자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및 숙려의 지원,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및 사후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입양기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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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