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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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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지난 2013년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함(안 제1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결연 등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마.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39조). 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 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안 제2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안 제31조). 차.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3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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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