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5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등에 보호 의뢰한 아동만을 양자의 자격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이 요보호아동임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음. 특히 가정위탁부모가 베이비박스 아동 등을 양육하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입양을 신청해야 하는데,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