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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등에 보호 의뢰한 아동만을 양자의 자격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이 요보호아동임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음. 특히 가정위탁부모가 베이비박스 아동 등을 양육하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입양을 신청해야 하는데,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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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