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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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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