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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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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