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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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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