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소비심리 감소, 판매행사(지역축제 등) 취소 등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9조의3).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