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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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소비심리 감소, 판매행사(지역축제 등) 취소 등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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