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3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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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