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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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인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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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