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인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