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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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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