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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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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대지급금 지급 추이, 미지급된 임금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급범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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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