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6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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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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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