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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함. 해당 지역은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그 근거임.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추모공원 내 유골함에 봉안되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행위까지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정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의 입법목적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추도공간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유골을 봉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제한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1조의5제1항).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 이 법 시행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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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