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의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가함(안 제2조의2).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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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