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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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액이 인정되었으나 현재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들은 판결에 따른 실체법상 배상책임을 부인하며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한 현실적,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일본정부 및 책임기업 등 불법행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며, 특히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은 일본정부 및 책임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를 제3자의 대위 변제로 보아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본질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자인 일본 책임 기업이 지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인권기금 조성 및 관리, 추도·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고,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2조). 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신탁의 취지에 따라 배상금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재단은 일본 정부 또는 강제동원 책임기업이 재산신탁을 할 경우 신탁의 취지 및 신탁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신탁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일본 기업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피해자들 인권의 시급한 구제를 위하여 대위 변제를 하고자 재단에 배상금 등을 공탁할 경우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취지 및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탁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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