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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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등의 이행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허가 및 재허가를 할 때 방송기술 또는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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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