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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초과하거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법인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위반하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시정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