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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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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