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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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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조직은행ㆍ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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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