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ㆍ주류ㆍ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매년 막대한 진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