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4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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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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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