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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는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적부심과 동일한 차원의 구제절차임. 그런데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변호사)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수용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서 형사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ㆍ세분화함. 또한, 국선대리인에게는 구제청구자 등을 위해 수용시설에 방문, 면담조사, 기록을 열람ㆍ복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수용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의 방문 및 출입허용, 면담장소 제공, 수용관련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2조,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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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