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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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는 법원의 소환에 따라 심리기일에 피수용자(시설의 환자 등)를 법정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으나,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수용자는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수용자를 동일한 사유로 수용할 수 없으나, 수용자가 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감금당한 피수용자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용 또는 감금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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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