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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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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