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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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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