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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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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