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ㆍ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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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