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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에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분단의 현실 하에 북핵 문제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현재 국무위원을 비롯해 그 직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직에 대해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이들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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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