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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6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7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01-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제정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를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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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