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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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ㆍ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증(비자)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고 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쓰기 어려운 구인ㆍ구직 간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지역을 해당 시ㆍ도로 한정하는 광역사증을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우수산업인력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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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