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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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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