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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73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감면,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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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