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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도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2019년 1,500조에서 2021년 말 1,800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금융권에 의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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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