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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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