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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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