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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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인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예금은행 대출금리 평균치(연 2.78%) 또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평균치(10.21%)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는 높은 대출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21. 5. 10.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해 2∼4분기 소득이 2019년 동기 대비 17.1% 급감하여 상위 20% 가구의 소득감소율 1.5%에 비해 10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됨.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New York주, Texas주 등 고정적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이율은 연 15.4%로 확인됨.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연 4.17%∼연 8.17% 범위에서 제한최고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이식제한법에서 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5%∼연 20%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사인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하고,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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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